청구와 함께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함께 받아두자는 청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 된다(대판 1997. 7. 22 , 75다450).
2. 선택적병합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단수한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므로 역시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4.11. 선고 96다50520 판결; 同 1994.6.28. 선고 94다3063 판결 등).
(3) 變更形態가 不明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해, 주관적 요건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할 항변사항이다. 여기의 요건은 통상공동소송만이 아니라 필수적 공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병합이다.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택일적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택일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 예를 들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 또는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선택적병합은 구설이 청구권(또는 형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여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주관적. 예비적병합), 또는 청구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청구변경의 내용이 불명한 때에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의 여부, 추가적 변 경이라면 단순병합․선택적병합․예비적병합의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하며 대법 1995.5.12,94다6802 【판결요지】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병합이 가능하다. 심판청구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는 논거없이 병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통설은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관련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다른 제도와의 균형을 근거로 제1심에서의 병합을 긍정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와 중에 다른
병합소송의 경우에 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ㆍ청구의 선택적, 예비적병합
ㆍ여러